경남도, 2024년까지 450억..항공우주 소재산업 분야 기업육성·유치에 집중 투자
경남 진주혁신도시가 오는 21일부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에 따라 경남 국가혁신클러스터로 조성된다. 사진은 경남 국가혁신클러스터 조감도.
【 진주=오성택 기자】 경남 진주혁신도시가 국가혁신클러스터로 지정된다.
진주시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1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진주혁신도시 중심의 경남 국가혁신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고 19일 밝혔다.
경남 국가혁신클러스터는 진주혁신도시 일대 진주·사천·함안·고성을 포함하는 직경 40㎞ 이내 11.6㎢ 지역을 항공부품·소재산업 클러스터로 지정·육성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진주지역은 혁신도시와 항공국가산단·뿌리산단·상평산단 등 4.7㎢규모에 11개 산업단지가 지정되며, 700여 개의 기계금속·항공관련 업체들이 입주해 있다.
경남도가 오는 2024년까지 국가혁신클러스터사업에 450억 원을 투입해 항공부품 소재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어서 진주 혁신도시 활성화와 더불어 항공우주·소재산업이 활기를 찾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또 국가혁신클러스터 내 투자기업에 대한 금융지원과 규제특례, 세제 지원, 보조금 우대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특히 항공국가산단이 국가혁신클러스터로 지정되면 항공산업 경쟁력 확보 및 기술혁신을 위해 추진하는 항공ICT 융합클러스터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여 향후 진주가 항공ICT 융합산업의 핵심거점으로 도약할 전망이다.
내년 상반기까지 항공우주부품·소재산업을 특화분야로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추진 중인 시는 국가혁신클러스터 조성과의 연계를 통해 항공우주·소재산업 분야 기업육성 및 유치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혁신도시 시즌2·경남국가혁신클러스터·항공산업국가산단 조성과 더불어 서부경남 KTX가 조기 착공하면 진주를 비롯한 서부경남이 경남은 물론, 국가발전의 새로운 축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ost@fnnews.com 오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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