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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보상금 가로챈 前 SH공사 직원, 공문서 위조에 뇌물수수 혐의도 적발

경찰이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공공주택조성사업 과정에서 15억원이 넘는 토지보상금 등을 가로챈 혐의로 전 SH 직원을 구속하고 뇌물공여, 부정보상자 등도 함께 적발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공문서·사문서 위조 및 행사, 뇌물수수 혐의로 전 SH 직원 김모씨(41)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또 김씨의 아내 A씨를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김씨에게 뇌물을 건넨 B씨(80)는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5월 사이 SH가 고덕·강일 택지지구 공공주택조성사업을 진행하던 중 토지보유자인 A씨 이름으로 문서를 위조해 공사로부터 토지보상금 15억3600여만원을 가로채고 A씨로부터 뇌물 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SH 간부로 근무했던 김씨는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보상 대상자 중 아내와 동명이인이 있다는 점을 이용했다. 그는 토지보상금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인 용지매매계약서와 채권양도통지서, 청구 및 계좌 입금신청서를 A씨 이름으로 위조한 뒤 결재를 받았다.

공사 내규상 보상금이 30억원 미만일 경우 부장의 결재만 받으면 된다는 점도 작용했다. 당시 김씨의 부장은 인사발령을 받은 지 얼마 안 돼 토지보상 규정에 익숙하지 않아 김씨를 의심하지 못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김씨는 토지보상금을 챙긴 뒤 채권양도통지서 등 위조서류를 폐기하고 개인신상을 이유로 퇴사했으나 SH가 올해 5월 자체 감사를 통해 토지보상금이 이중으로 지급된 점을 발견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경찰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김씨의 부정 행위는 이 뿐만이 아니었다.

조사 결과 김씨는 '대지'가 아닌 '밭'을 기준으로 B씨의 토지보상금을 일부러 낮게 책정한 뒤 "수용재결신청을 통해 보상금을 더 받게 해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씨는 B씨로부터 돈을 받은 뒤 애초 34억여원으로 낮게 책정한 보상금을 38여억원으로 높였다.


이와 별도로 경찰은 비닐하우스 영업을 했다며 SH를 속여 조모씨(75) 등 7명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비닐하우스 경작지의 소유권을 실제로 경작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나눠준 뒤 경작지에 대한 보상으로 상가분양권·상가부지 분양권을 지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부동산 범죄로 인해 아파트값 및 사회적 비용이 상승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직비리 및 부정한 부동산 투기 행위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kua@fnnews.com 김유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