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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기밀 반출 혐의' 유해용 전 수석연구관, 20일 구속여부 결정

'대법기밀 반출 혐의' 유해용 전 수석연구관, 20일 구속여부 결정
대법원 기밀문건을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20일 오전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안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법원 기밀자료를 무단 반출한 혐의를 받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52)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0일 오전 10시께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사법 농단 의혹 수사가 시작된 후 첫 구속영장 청구 대상이 된 유 전 연구관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20일 밤 결정된다.

유 전 연구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진행된다. 그는 법원으로 출석한 후 취재진들과 만나 사법농단 수사 이후 첫 영장 청구 대상이 된 심경에 대해 "법정에서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다"고 짧게 답했다.

대법원 근무 당시 취급했던 숙명학원의 변상금 부과 처분 소송을 맡아 승소한 사건에 관해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켰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18일 공무상비밀누설·직권남용·절도와 개인정보보호법·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유 전 연구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는 2014년 2월부터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내면서 재판연구관들이 작성한 보고서와 판결문 초고 등 수만 건을 모은 뒤 올 초 법원을 퇴직하면서 무단으로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6년 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 김영재 원장 측의 특허소송 관련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법원행정처를 통해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유 전 연구관의 기밀 무단반출 혐의와 관련해 "유 전 연구관이 대법원 근무 당시 USB(이동식 저장장치)에 문건들을 담아오라고 했다"는 후배 재판연구관들의 진술을 확보했다.

유 전 연구관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르면 20일 밤 또는 21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