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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육아휴직 쓴 남녀 공무원 대구시, 근무평정 때 가산점 준다

'대구형 신인사혁신안' 발표

【 대구=김장욱 기자】대구시가 전국 최초로 1년 이상 육아휴직을 다녀온 남·여 공무원 모두에게 근무평정 때 가산점을 제공하고, 육아휴직자의 경우 1개월만 근무하면 성과상여금을 전액 지급한다.

대구시는 20일 민선7기 시정철학을 담은 이같은 내용의 '대구형 신(新)인사혁신안'(이하 혁신안)을 발표했다.

신인사혁신안의 주요골자는 크게 공정·투명·공감인사를 위한 인사체질 혁신과 출산 및 육아공직자에 대한 과감한 지원책 마련이다. 인사제도 개선과 출산·육아 인센티브는 다소 상반되는 개념이기도 하지만 일·가정 양립이 시대적 화두인 만큼 투트랙(Two track) 으로 인사혁신을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인사제도 개선과 출산·육아 인센티브는 다소 상반되는 개념이나 일·가정 양립이 시대적 화두인 만큼 투 트랙(Two track) 으로 인사혁신을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성과에 따른 발탁 인사를 통해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출산 및 육아공직자에 대한 과감한 지원을 통해 초저출산 문제 극복에 솔선수범, 앞으로 민간의 참여를 이끌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인사행정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인사과장을 비롯해 인사기획·능력개발팀장은 직원 대상의 인사만족도 조사결과가 70% 미만일 경우 자체적으로 승진에서 배제된다.
또 전국 최초로 부서단위 평정순위를 공개, 부서장이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정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눈에 띄는 성과를 창출한 직원에게 부여하는 실적가산점의 분야별 한도를 기존의 2배인 3점까지 확대(1.5→3.0점)하고, 사업성과의 난이도·중요도·완성도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검증을 위해 전 직원 대상의 공개 검증절차도 신설할 계획이다.

남성공무원이 주변 눈치를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자 '승진 대디(Daddy) 육아휴직 의무상담제'도 도입한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