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계약보장기간 5→10년 기업구조조정촉진법도 통과
국회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20일 주요 민생경제 법안들을 처리하는 데 성공했다.
은산분리 완화를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규제자유특구법, 산업융합 촉진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 민생규제개혁 법안들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당초 8월 말에 처리하려 했지만 여야 간 입장차는 물론 여당 내 교통정리까지 안돼 한달 가까운 협상을 거쳐 주요 민생규제개혁 법안들이 처리됐다.
규제자유특구법이나 인터넷은행 관련 법의 경우 수년간 진영 간 논리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다 이번에 한꺼번에 처리되면서 의미가 깊다는 평가다. 그러나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의료분야 포함 여부를 놓고 여야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이번 처리 목록에서 빠졌다.
■주요 쟁점법안 일괄타결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80여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는 상임위별 심사가 지연되면서 늦게 열렸다.
이날 처리된 주요 쟁점법안 중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은 여야 지도부 간 협의대로 임대인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가까스로 기획재정위를 통과하면서 법사위 문턱을 넘어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과, 행사기간을 5년 이상 임대한 건물주에게 소득세 및 법인세의 5%를 감면해주는 조특법 개정안이 맞물려 동시 처리됐다.
규제완화 법안도 줄줄이 처리됐다. 특히 과거 새누리당이 발의했던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지역특구법의 절충안으로 나온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 국회 문턱을 넘은 것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인터넷은행법 처리…은산분리 완화
무엇보다 진영논리에 사로잡혀 한발짝도 앞으로 못 나가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무려 6명의 의원이 자율토론에 참여해 찬반을 주장하면서 은산분리 완화를 담은 인터넷은행법 처리를 놓고 본회의장에서도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그러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자본 확충을 통한 안정적인 경영체제를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는 KT를 중심으로 대규모 자본 확충에 나설 계획이다.
주주구성이 복잡하고 압도적인 대주주가 없어 자본확충에 어려움이 있던 케이뱅크는 특례법 처리로 KT가 지분을 최대 34%까지 끌어올릴 수 있게 돼 자본 확충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카카오뱅크는 인터넷은행 특례법 시행령이 나오는 대로 대주주 변경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다. 카카오가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지분을 인수하고 대주주가 된다는 시나리오가 점쳐진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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