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잎 판매점 등에서 소비자가 수제 담배를 만들 수 있도록 담배제조장비를 제공하면 처벌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담배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뱃잎 판매점 등에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담배제조장비를 제공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수제 담배는 담배성분 등의 표시, 화재방지성능 인증 등 현행 담배사업법 규정에 적용되지 않아 국민건강피해는 물론 화재발생 가능성이 크다.
담배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도매업자 및 소매인이 소비자를 대상으로 담배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최근 담배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판촉행위가 이뤄지고 있어서다.
담배 소매인으로 지정받은 자가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줄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현재는 명의를 빌려 담배를 파는 자만 처벌하고 빌려준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정부는 담배사업법이 규정한 신고사항을 수리할 때 관리·감독 기관이 제출 서류를 확인하고 내용이 적정한지 확인한 후 신고가 효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도 개정안에 반영했다.
또 하위 법령에 근거해 운영 중인 '국가유공자·장애인 또는 그 가족'에 대한 담배 소매인 우선 지정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법 규정 없이 유권 해석을 토대로 시행 중인 소매인 지위 승계 금지를 법으로 규정한다.
아울러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가 기재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화재방지성능인증의 제출 시기를 매 반기 종료일로 명시했다. 제출 기관은 수입·판매업자를 관리하는 시·도 지사로 변경했다.
개정안은 올해 말 국회에 제출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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