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빗썸을 상대로 한 투자자들의 첫 기획소송이 진행될 전망이다. 투자자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속된 에어드롭(Airdrop) 토큰을 여전히 나눠주지 않는 데 따른 것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동인 암호화폐 기획소송 TF팀은 지난 17일부터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빗썸을 상대로 '투자자들에게 이오스(EOS) 에어드롭 토큰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기획소송을 추진 중이다.
동인 측 관계자는 이번 소송 배경에 대해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시혜적인 선심성 조치나 서비스 차원에서 에어드롭 토큰들을 투자자들에게 배분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며 "에어드롭 토큰에 대한 권리가 투자자들에게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 기획소송을 준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에어드롭은 가상화폐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보유한 양에 비례해 신규 발행 가상화폐를 무료로 나눠주는 것을 말한다. 주주들에게 배당 혹은 무상증자를 해 주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다.
동인에 따르면 이오스 기반 토크 발행 업체들은 지난 6월 2일 이오스의 제네시스 스냅샷(토크 동결 및 현황 정보 기록)이 진행될 당시 에어드롭을 실시했다. 개인지갑을 보유한 투자자들에게는 에어드롭 코인이 직접 지급됐으나 빗썸 등 암호화폐 거래소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거래소가 보유한 지갑을 통해 코인을 보유하고 있었다.
문제는 빗썸은 이오스 보유량 기준 전세계 2위에 해당하는 거래소임에도 여전히 에어드롭을 지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빗썸이 이오스 기반 토큰 중 일부에 대해 에어드롭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했으나 나머지 토큰들에 대해서는 에어드롭을 지원하지 않고 있어 투자자들의 불만이 높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빗썸은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에어드롭 토큰 지급시스템은 10월 중순 마련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동인 측은 "에어드롭 대상 토큰별 구체적인 지급일정을 밝히지 않고 막연히 '시스템이 마련되는 대로' 지급한다고 입장에 투자자로서는 여전히 빗썸의 일방적인 서비스 시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빗썸이 조속히 에어드랍 대상 토큰별 구체적인 서비스 시기 및 서비스 절차를 밝히고 이에 대한 보장책을 마련하지 않는 이상, 이오스 투자자들로서는 에어드롭 대상 토큰에 대한 정당한 권한을 확인하기 위한 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동인은 "빗썸은 에어드롭 토큰에 대한 투자자의 권리를 인정하고, 조속히 에어드랍 대상 토큰별 구체적인 서비스 시기 및 서비스 절차를 비롯해 투자자들의 권리를 명확히 공지해야 할 것"이라며 "임의적인 선별 없이 모든 에어드롭 토큰이 정당한 권리자에게 배분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에어드롭 지원결정 후 실제 지급됐는지 여부도 확인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공동소송은 국내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제기하는 암호화폐 관련 최초의 단체소송이라는 점에서 큰 관심이 모인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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