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피해자에게 원금과 지연이자를 지불한 금액이 최근 5년간 연평균 지급액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국가의 국가손해배상액 지급 현황 자료를 보면 법원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 올해 1∼7월 정부가 배상금을 지급한 금액(지연이자 포함)은 총 636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연평균 국가손해배상 지급액인 2255억원의 3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올해 배상금이 급증한 요인으로는 '구로농지 사건'과 관련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올해 다수 선고된 점이 꼽힌다. 올해 들어 지급된 구로농지 사건 관련 배상금 지급액은 5478억원으로, 7월까지 전체 지급액의 86.1%를 차지했다.
구로농지 사건은 1960년대 정부가 서울 구로공단을 조성하며 땅 주인들에게 토지를 강탈한 사건이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8년 이 사건을 "국가의 공권력 남용으로 벌어진 일"이라며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고, 이후 재심 청구가 잇따르면서 최근까지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법무부는 작년 말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구로농지 사건 관련 32건에 대한 배상액이 최소 9181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한 바 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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