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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신규당선 광역단체장중 오거돈 부산시장 '재산 1위' 87억

이재명 경기지사, 1억 7천만원 줄었지만  27억 8천만원 '2위'에 
송철호 울산시장, 24억 3천만원 '3위'... 부부 채무 9억 3천만원
기초자치단체장중엔 이선호 울주군수 24억 9천만원 '1위' 차지

오거돈 부산시장이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새로 당선된 광역단체장 가운데 재산이 87억 14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오 시장의 뒤를 이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7억 8300만원을, 송철호 울산시장이 24억 3000만원을 각각 신고해 재산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자치단체장 가운데는 이선호 울주군수가 24억 9900만원을 신고해 가장 많았다.

■신규 당선자 670명 평균 재산 8억여원
인사혁신처가 28일 관보에 공개한 신규 선출직 공직자 재산공개 내용에 따르면 6·13 지방선거 신규 당선자 670명의 가구당 평균재산은 8억2844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번에 새로 재산공개 대상이 된 광역단체장 6명의 평균 재산은 26억111만원 이었으며, 이중 오거돈 부산시장이 가장 많았다. 오 시장의 재산 중 유가증권이 본인과 배우자를 합쳐 49억8157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또 한국항공우주 2278주, 대한제강 60만9777주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 소유의 서울 강남구 개포동 소재 아파트 131.83㎡(11억1200만원)과 배우자 소유의 부산 해운대구 우동 소재 아파트 159.54㎡ (10억4400만원) 등 건물이 21억5600만원, 예금이 15억2892만원, 토지가 8억3556만원이었다.

오 시장은 추상화, 동양화, 조각 등 모두 1억원 상당의 예술품 3점도 신고 내용에 올렸다.

이재명 경기지사 역시 예금 10억여원, 아파트 1채, 주식 13억여원 등 모두 27억 8300여만원의 재산을 신고해 직전 성남시장 당시보다 1억 7000여만원이 줄었다.

송철호 울산 시장의 재산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예금과 건물로 나타났다.

본인과 배우자 예금을 합쳐 11억 1000만원, 배우자 소유 아파트와 다가구주택이 10억 5000만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부부 채무도 9억 3900만원에 달했다.

이선호 울주군수는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 논과 밭, 임야 등 토지 13억2000만원, 건물 6억5000만원, 예금 5억6400만원 등 부동산과 현금 재산을 등록했다.

■기초단체장 10억, 광역의원 8억 교육감 4억
이 밖에 김용연 서울시의원(76억6964만원), 이동현 전남도의원(67억5090만원), 송영헌 대구시의원(60억2775만원), 최영주 서울시의원(58억4856만원)이 재산총액 상위자 2~5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에 비해 유세움 인천시의원은 마이너스 21억4492만원으로 가장 적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종식 경북교육감(-7억9192만원), 우석제 안성시장(-2억8896만원), 장석웅 전남교육감(-2억4007만원), 김재영 부산시의원(-1억433만원)이 뒤를 이었다.

직위별 평균 재산은 교육감(5명) 3억 5914만원, 기초자치단체장(136명) 9억 6832만원, 광역의회의원(523명) 7억 7622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3억이상 잘못 신고땐 과태료 처분 요청
한편 인사혁신처는 시·도 광역단체장을 비롯한 6·13 지방선거 신규 선출직 공직자 670명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등록한 재산 공개 사항을 이날 관보에 게재했다.

이는 지방선거에서 새롭게 당선된 공직자 중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지방자치단체장(광역·기초), 시·도 교육감 및 광역의회 의원이 당선 후에 신고한 재산내역이다.

공직자윤리위는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에 대해 올해 안으로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특히 재산등록사항의 누락·과다신고 확인뿐만 아니라 비상장 주식이나 사인간 채권·채무 등 금융기관 정보를 통해 조회되지 않는 재산은 취득경위, 자금 출처 등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재산심사 결과에 따라 잘못 신고한 부분은 보완하게 하는 한편 잘못 신고한 금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비조회성 재산을 1억원 이상 잘못 신고한 경우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자세한 공직자 재산신고 내용은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win5858@fnnews.com 김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