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증권사, 은행 등 국고채 전문딜러(PD) 거래실적을 평가할 때 10년 이상 장기물 거래에 부여하는 가중치를 3배까지로 확대한다.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장기물 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반면 거래활성화로 시장과열 우려가 있는 10년 선물·스트립 거래 만점 기준은 150%로 완화한다.
기획재정부는 내달 1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PD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PD제도는 국고채 시장 활성화와 원활한 유통을 위해 1999년 도입됐다. 현재 PD는 증권, 은행 등 17곳이다. PD는 국고채권과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등 국고채 인수 우선권을 부여받지만 시장조성의무를 갖는다.
기재부 관계자는 "장기물 거래를 활성화하고 PD평가기준을 합리화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며 "환매조건부채권 시장에서 기일물 거래와 시장 참여 기반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개선안은 10점 만점인 PD거래실적을 평가할 경우 10년 만기 이상 국고채 거래에 부여하는 가중치를 현행 2배에서 3배로 확대한다.
호가 조정시간은 13시30분~15시30분의 2시간에서 13시~15시 중 1시간30분시간, 15시~15시30분에서 30분 등으로 배분한다. 이를 통해 국고채 장내가격 대표성을 확보하고 시장 조성업무의 자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은 PD간 과다경쟁으로 '가짜' 수요 유발 우려가 있는 10년 선물·스트립 거래 만점 기준은 200%에서 150%로 완화한다. PD평가 가점항목 중 기일물 환매조건부채권매매 가중치는 1.5배에서 2배로 몸집을 키울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장기물 거래 확대와 시장 안정성 향상으로 국채시장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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