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량을 이용해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편취한 중고차 매매업종사자(중고차 딜러) 18명이 적발됐다. 이들은 중고차를 이용한 보험사기로 약 12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9월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중고차 딜러가 지인과 공모해 다수의 사고를 유발한다는 보험사기 인지보고에 따라 기획조사에 착수, 2013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224건의 고의사고 등을 유발해 보험금 약 12억원을 편취한 중고차 딜러 등 보험사기 혐의자 18명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보험사기 혐의자들은 중고차량을 단기간 보험에 가입한 후 차량을 수차례 바꿔가며 고의사고를 낸뒤 보험금을 편취했다.
주로 외제 중고차량 또는 고급 중·대형 중고차량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해 미수선수리비를 편취하는 방식이 56건이었다. 탑승 인원수에 비례해 합의금을 더 많이 편취하기 위해 운전자 외에 1인 이상이 동승해 다수의 사고 유발하는 사례도 126건에 달했다.
주로 차선변경 또는 교차로 진행 차량을 대상으로 경미한 고의사고를 유발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수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는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된 보험사기 혐의자 18명을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진행 중"이라면서 "보험사기 혐의입증을 위해 보험금 지급서류 및 사고일람표를 제공하는 등 수사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동차 고의사고 다발자 등에 대해 더욱 정교한 분석을 통해 보험사기 조사 및 적발활동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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