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 조만간 발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 체결전 주민 정보공개 의무화
민간투자 방식으로 도로, 철도, 항만 등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 추진 단계에서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정보 공개를 의무화시킨 법안이 발의됐다.
사회기반시설 설립시 지역 주민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데도 불구, 현행법상 시설 설립 전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듣거나 관련 정보를 반드시 제공할 의무가 없어 일부 주민의 재산상 피해와 사업추진을 둘러싼 지역사회 갈등을 초래하는 등 역효과가 컸다는 판단에서다.
■도로 등 대형 기반사업시 주민정보공개 의무화
30일 국회에 따르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책을 담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조만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현행법은 도로, 철도, 항만 등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하는 경우, 사업시행을 위해 최종적으로 인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알려야하지만,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거나 사업시행자가 체결하는 실시협약 등 중간과정에 대해서는 관련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이 처럼 실시 협약을 사전에 국민들에게 미리 고지하지 않아 일부 주민의 경우 선의의 재산상 피해를 입는 가 하면 정부, 사업자, 국민들간 사업추진을 둘러싼 격한 갈등으로 지역여론이 악화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는 게 이 의원의 판단이다.
특히 실시협약에는 이용자로부터의 사용료 징수 등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이 포함된다는 점에서 사업시행자와의 실시협약 체결에 앞서 이용자 등이 실시협약안의 적정성을 점검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에 힘이 실리고있다.
일례로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서서울고속도로)' 건설 승인은 국토교통부가 주민들 의견 수렴 과정없이 사업을 허가해 큰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구로구 주민들은 빠른 속도로 차량이 다니는 고속도로가 아파트 단지 밑을 통과해 아이들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고 향후 재건축을 추진할 수 없게 돼 재산권마저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공분하고 있다.
주민들은 여전히 인근지역에 실제 입주하는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없었던 사업계획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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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권익 보호 및 갈등 최소화 핵심
이런 반발을 피하기 위해 서울시 민간투자사업 조례는 사업시행자와의 실시협약 체결 전 실시협약안을 예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서울시 적용에만 한정돼 있어 법안으로 재정할 필요성이 부각된다.
법안은 사업 실시 전 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한 실시협약과 추진 계획 등을 주민들에게 사전에 예고하도록 하는 것 외에도 계획 실시에 앞서 주무관청이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지방자치단체 의견 청취는 도로법과 같은 각 개별법에서도 담고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실제 사업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유명무실한 측면이 있어 사업추진시 주민의견 청취의 의무화는 당연한 과정이라는 지적이다.
이인영 의원은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 지정시 실시협약 예고기간을 거치도록 의무화해 민간투자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한다"고 발의 배경을 강조했다.
이어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인허가 등의 절차에 해당 시설의 이해관계자인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지역주민의 재산권 및 생명안전권 침해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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