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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니코틴용액에 향료 배합해 무단 판매..무허가 담배제조"

판매업자 실형 확정

대법 “니코틴용액에 향료 배합해 무단 판매..무허가 담배제조"
고농도 니코틴 용액을 수입한 후 향료 등을 배합한 액상 전자담배를 무단으로 판매한 것은 담배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자담배 액상을 정식으로 수입해 국내에서 그대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액상을 희석하는 등 가공을 거쳤다면 무허가 담배제조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담배사업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35)와 미국 국적의 신모씨(60)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자담배 액상 업체 D사의 미국 본사 대표인 신씨는 고농도 니코틴 농축액을 해외에서 밀수하거나 정상적으로 수입해 2014년 2월~12월 D사의 한국지사 대표인 김씨에게 공급했다.
김씨는 이 니코틴 농축액에 식물성글리세린 등을 배합해 스티커를 부착하는 뒤 포장하는 방법으로 전자담배 66만여병을 제조한 혐의로 신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씨가 22억원 상당의 전자담배를 국내에서 공급했는데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1,2심은 “2014년 1월 개정된 담배사업법은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해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이라고 정의해 ‘증기로 흡입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개정했다”며 “이는 담배의 정의에 전자담배가 포함되도록 해 전자담배를 규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