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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일회용 위생용품... 단속 돌입

6개월간의 유예․계도기간 경과에 따른 조치.
세척제등 5개품목 단속과 매년 1회 생산실적 보고.

【춘천=서정욱 기자】강원도는 식당용 물티슈, 주방세제, 1회용 기저귀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위생용품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3일 강원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위생용품 관리법’ 제정·공포 이후 6개월 간의 유예.계도기간이 경과에 따른 단속 강화이다.

강원도, 일회용 위생용품... 단속 돌입
3일 강원도는 지난 4월 ‘위생용품 관리법’ 제정·공포 이후 6개월 간의 유예.계도기간이 경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식당용 물티슈, 주방세제, 1회용 기저귀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위생용품 안전관리를 강화에 돌입한다 고 밝혔다.
이에 도는 위생용품 사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화학물질 노출우려가 있는 세척제 등 5개 품목에 대해 위생용품 성분, 제조방법, 용도 등의 품목제조보고와 품목별 자가품질검사 실시여부를 집중 관리하고, 무신고 위생용품 제조업과 위생물수건처리업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신속한 사후조치로 위해사고를 최소화하고자 매년1회 생산실적 보고를 받고 원료수불부, 생산작업일지, 거래내역 등 기록관리도 의무화 하였으며, 위생용품 수거.검사도 주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인들로 구성된 명예위생감시원을 확대·위촉하여 지도·단속 등에 동참시켜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로 하였다.


한편, 위생용품 19종은 세척제(주방세제), 헹굼보조제, 음식점용 물티슈·물수건, 종이냅킨, 일회용 컵·숟가락·젓가락·포크·나이프·빨대, 이쑤시개, 화장지, 일회용 면봉·기저귀·팬티라이너, 일회용 행주·타월·마른티슈 등이다.

양민석 강원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도내 47개 제조.처리업체의 위생용품 제조과정을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시중 유통제품에 대한 감시활동도 강화하여 도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