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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2심서 집행유예‥8개월 수감 생활 마무리(종합)

신동빈 2심서 집행유예‥8개월 수감 생활 마무리(종합)
/사진=연합뉴스

국정농단·경영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신 회장은 선고 공판 후 "열심히 일하겠다"고 밝혔다.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던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은 2심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됐고,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신 회장과 마찬가지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 심리로 5일 열린 신 회장 등 롯데 총수 일가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국정농단과 경영비리 두 사건을 합친 양형이다.

지난 2월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신 회장은 이날 집행유예 선고를 받으면서 8개월 간 이어진 수감 생활을 마무리하게 됐다.

재판부는 신 회장의 제3자 뇌물공여 행위는 명백히 유죄라고 판단했다. 신 회장이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재취득이라는 명백한 현안이 있는 상황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단독 면담을 진행했고, 이를 통해 최순실씨가 운영하는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건넸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지위와 신 회장이 처한 상황에 대해 고려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먼저 청탁하거나 금원을 지원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신 회장의 단독면담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이 먼저 금원지원을 요구했다"며 "대통령의 요구는 제안이나 요청이 아니라 불응할 경우 직간접 불이익을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한 정도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강요행위에 대해 의사결정 자유가 제한되는 상황에서 지원금을 교부한 만큼 뇌물공여죄를 강하게 묻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되며 (1심 재판부가 본 것과)달리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롯데일가 경영비리 혐의와 관련해서 재판부는 신 회장의 책임보다는 신격호 명예회장의 책임이 더욱 무겁다고 판단했다.

앞서 신 회장은 총수 일가에 500억원대 '공짜 급여'를 지급(특경법 횡령)하게 하고,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주거나 부실화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타 계열사를 동원하는 등 1300억원대 손해(특경법 배임)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신 회장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면서 취재진에게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 드려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