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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석방… 롯데 경영 숨통 텄다

항소심서 집행유예 4년 선고, 법정구속 8개월만에 풀려나.. 제3자 뇌물공여 행위는 유죄
신격호 명예회장 징역 3년.. 법원 "신 회장보다 책임 엄중"
신회장 “국민께 심려끼쳐 죄송”

신동빈 석방… 롯데 경영 숨통 텄다
풀려나는 신동빈 롯데 회장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5일 서울 서초중앙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신 회장은 이날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8개월간 이어진 수감 생활을 마무리하고 석방됐다. 연합뉴스


국정농단·경영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신 회장은 선고 공판 후 "열심히 일하겠다"고 밝혔다.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던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은 2심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됐고,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신 회장과 마찬가지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 심리로 5일 열린 신 회장 등 롯데 총수 일가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국정농단과 경영비리 두 사건을 합친 양형이다.

지난 2월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신 회장은 이날 집행유예 선고를 받으면서 8개월간 이어진 수감 생활을 마무리하게 됐다.

재판부는 신 회장의 제3자 뇌물공여 행위는 명백히 유죄라고 판단했다.

신 회장이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재취득이라는 명백한 현안이 있는 상황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단독 면담을 진행했고, 이를 통해 최순실씨가 운영하는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건넸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지위와 신 회장이 처한 상황에 대해 고려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먼저 청탁하거나 금원을 지원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신 회장의 단독면담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이 먼저 금원지원을 요구했다"며 "대통령의 요구는 제안이나 요청이 아니라 불응할 경우 직간접 불이익을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한 정도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강요행위에 대해 의사결정 자유가 제한되는 상황에서 지원금을 교부한 만큼 뇌물공여죄를 강하게 묻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되며 (1심 재판부가 본 것과) 달리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롯데일가 경영비리 혐의와 관련해서 재판부는 신 회장의 책임보다는 신격호 명예회장의 책임이 더욱 무겁다고 판단했다.

앞서 신 회장은 총수 일가에 500억원대 '공짜 급여'를 지급(특경법 횡령)하게 하고,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주거나 부실화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타 계열사를 동원하는 등 1300억원대 손해(특경법 배임)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신 회장은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면서 취재진에게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