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장충식 기자] 앞으로 경기도가 담합이 의심되는 입찰 건을 통보하면 공정위는 해당 건의 입찰담합 혐의를 검토한 후 신속히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11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런 내용의 ‘입찰담합 근절 및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입찰담합과 갑을문제 시책에서 상호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공공입찰에 만연한 담합행위를 근절하고, 중소상공인에 대한 불공정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에 보다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양 기관이 인식을 같이 하면서 추진됐다.
이 날 체결된 업무협약에는 △입찰담합 분야에서의 협력체계 마련 △지역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협력범위 확대 △지자체의 공정거래 업무역량 제고를 위한 공정거래추진단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입찰담합과 관련해서는 지역 내 공공입찰을 직접 발주하는 경기도가 징후를 가장 신속히 포착할 수 있으므로, 경기도가 담합이 의심되는 입찰 건을 통보하면 공정위는 해당 건의 입찰담합 혐의를 검토한 후 신속히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공공입찰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 입찰담합 관련 조치 내역과 같은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이날 협약에서는 지역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경기도의 업무참여 범위도 확대됐다.
우선 양측은 신고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중소상공인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가 갑을문제 피해민원을 사전적으로 검토해 분쟁조정을 의뢰하거나 공정위에 내용을 통보하도록 했다.
이어 분쟁조정협의회를 경기도에 설치해 가맹·대리점 관련 분쟁 시 서울에 있는 공정거래조정원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분쟁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존에 공정위가 전담하던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 업무도 경기도가 직접 수행함으로써 가맹희망자들이 창업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관련 업무가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 내에 공정거래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공정거래추진단을 설치, 입찰담합의 사전징후포착, 불공정거래 민원의 초동조치 및 피해사업자 지원 등의 업무를 전담할 예정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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