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검찰과 달리 규정과 절차 지켰다"
12월 귀국하는 담당 검사 겨냥할 듯
검찰, 세미나 통해 고래고기 유통구조 문제지적
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직원들이 11일 오전 10시 울산수협 방어진 냉동창고에서 DNA검사 결과 합법유통이 확인된 고래고기 39개 상자를 업주에게 되돌려주기 위해 준비작업을 벌이고 있다.
【울산=최수상 기자】 경찰이 수사 중인 울산지검의 고래고기환부사건과 관련해 울산경찰청이 지난해 재압수한 고래고기 중 DNA검사를 통해 합법적인 유통이 증명된 고래고기를 11일 식당업주에게 되돌려줬다. 최근 세미나 등을 통해 고래고기 유통구조 자체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고래고기환부사건에서 벗어나려는 검찰을 그냥 보내지 않겠다는 의지로 분석되고 있다.
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 울산시 동구 방어동 울산수협 냉동창고에 보관 중이던 고래고기 21t 447개 상자 중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 DNA 감정결과 유통증명서와 일치하는 39개 상자를 업주에게 환부했다.
이 고래고기는 울산지검이 2016년 5월 고래고기전문점 업주에게 돌려준 압수품 중 일부로, 지난해 11월 경찰이 재압수해 보관해 왔다. 업주는 취재진을 의식해 고래고기의 수량만 확인한 후 창고에 다시 보관했다.
이날 경찰의 고래고기환부는 지난해 울산지검이 DNA 감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경찰의 입회도 없이 피의자 변호사를 통해 곧바로 냉동창고에서 식당업주에게 되돌려 준 이른바 '울산고래고기 환부사건'의 전말을 비판하는 측면이 강조됐다.
당시 담담 검사는 DNA 감정결과 나오기 전 60장의 가짜유통증명서 등을 참고해 40억 원 상당의 고래고기 27t 중 6t만 소각하고 나머지 21t을 피의자에게 되돌려 주었다. 담당검사는 경찰이 이를 사건화하며 수사를 확대하자 지난해 12월 18일 캐나다로 1년간 해외연수를 떠났다. 이후 수사에 진척을 보지 못했던 경찰은 이날 고래고기 환부를 계기로 담당 검사가 귀국하는 오는 12월을 벼르고 있다. 그동안 수사과정에서 검찰의 압수수색영장 기각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경찰로서는 고래고기 환부사건을 재점화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울산고래연구소 DNA 감정 결과 유통증명서와 일치하는 39개 상자가 11일 고래고기 식당주인에게 환부됐다. 이 고래고기는 울산지검이 2016년 5월 포경업자들에게 돌려준 고래고기 압수품 중 일부로, 지난해 11월 경찰이 재압수해 보관해 왔다.
이 같은 추측이 설득력을 얻는 것은 이날 때마침 울산지검이 진행하는 ‘고래고기 유통구조 개선’ 2차 세미나가 열렸기 때문이다. 울산지검은 지난 9월에 열린 1차 세미나에서 고래류 DNA 채취, 감정, 유통증명서 발급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토론한 바 있다.
세미나에서는 불법적인 고래 포획이나 고래고기 유통을 방지하고자 고래 유통증명서 발급이나 DNA 등록·관리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법적 증명력이 부족해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울산지검은 그동안 고래고기환부 이유에 대해 “범죄사실과 관련된 불법 고래고기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불법 유통된 고래고기로 의심되더라도 그 의심만으로 압수물을 계속 보관하거나 임의적으로 폐기할 수 없고 환부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결국 경찰이 제때 불법여부를 확인하지 못했고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가 현재 유통되는 고래고기의 DNA를 100% 확보 못하고 있는 것 또한 고래고기 유통구조상 문제점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편 이날 환부되지 못한 고래고기는 또 다시 장기보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주인은 경찰조사에서 누구에게 구입했는지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며 합법적인 유통을 주장하는 반면, 경찰은 DNA검사 결과 고래연구소의 데이터와 불일치하기 때문에 불법포획된 고래고기로 보고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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