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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음식 유통기한 잘 살펴야"...식품위생법 위반 '급증'

-2014년 134건에서 2017년 360건으로 크게 증가 
-유통기한 지난 상품 진열 및 판매가 압도적 '48.8%'
-기동민 의원 "위생관리 점검 및 처벌기준 강화해야"

1인가구, 혼밥족 등의 증가로 편의점 도시락 등을 찾는 소비자가 늘어난 가운데 식품위생법 위반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편의점표 음식을 고를 때는 '유통기한'을 더욱 꼼꼼히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편의점 프랜차이즈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CU(씨유),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이마트24(위드미) 등 편의점 업체들의 위반 건수는 2014년 134건에서 지난해 360건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다. 올해도 식품위생법 적발 증가세는 이어지고 있어 6월 기준 172건으로 이미 2017년 수치를 웃돌았다.

업체별로는 매년 모든 업체의 적발 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CU가 총 376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 당했다. 이어 GS25(348건), 세븐일레븐(245건), 미니스탑(120건), 이마트24위드미(36건) 순이었다.

식품위생법 위반 사안별로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진열, 판매 등 '유통기한 미준수'가 549건으로 전체 위반 1125건 중 절반에 가까운 48.8%를 차지했다. 유통기한 미준수는 2014년 58건에서 꾸준히 증가해 2017년에는 3배 이상 늘어난 196건을 기록했다. 유통기한 미준수 제품이 늘어나는 현상은 도시락, 삼각김밥, 김밥, 샌드위치, 냉동식품 등 1인 가구, 혼밥족이 증가하는 사회 트렌드를 겨냥한 신선식품, 간편식이 늘어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이외에도 위생교육 미이수(318건), 폐업신고 미이행(134건) 등이 있었고, 비위생 적발, 이물혼입 등으로 인한 적발도 꾸준히 이어졌다.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되는 건수는 늘어나고 있지만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위반 업체의 절반 이상은 식약처로부터 과태료 부과 처벌을 받았다. 과태료 부과 처분은 2014~2018년 6월까지 총 847건으로 전체의 75.1%를 차지했다.
시정명령과 영업소 폐쇄는 각각 88건, 137건이었고, 고발은 19건에 그쳤다.

기 의원은 "1인가구 및 혼밥족 증가로 편의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며 "각 업체들은 제품 바코드 등을 통해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은 결제 자체가 되지 않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유통기한 미준수 사례는 빠르게 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유통기한 미준수 등의 식품위생법 위반 증가는 본사와 점주의 관리감독 부주의로 인한 것이니만큼, 국민 안전을 위한 당국의 위생관리 점검 및 처벌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고 강조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