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이 소속 직원들에게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하면서 0%대 특혜 금리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낸 대출이자를 내년에 현금으로 지급받는 페이백(payback)으로 2%대 이자율이 0%대로 내려간 것이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이 농협으로부터 받은 '임직원 주택구입자금 융자 및 지원현황' 자료에 따르면, 농협은 소속 직원 주택구입자금 대출건에 대해 2.87%의 이자를 보전해 현금으로 지급한다.
이에 따른 실제 이율이 2016년 기준 0.13%, 2017년 기준 0.22%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은 지난 2008년부터 이 제도를 운영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도 대출건 기준 이자 보전 금액이 40억원 수준으로 2008년부터 현재까지 10년간 지원액이 393억원에 달했다.
현재까지 이같은 방식으로 혜택을 본 직원은 총 4305명이다.
지급방식은 직원이 1년동안 납부한 대출이자를 다음 연도에 현금으로 일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자 보전 기간은 총 10년으로 한도인 1억원 기준으로 1년 287만원, 10년 동안 2870만원의 이자를 돌려받는 셈이다.
농협이 농민들을 위한 대출 이자 지원은 고사하고, 농협 임직원들에게 과도한 금리지원 혜택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대출금리를 직접 깎아준다는 특혜 시비를 피하기 위해 정상적인 금리를 적용하고, 추후 별도 예산을 통해 이자를 보전해주는 눈속임을 해왔다는 주장이다.
정운천 의원은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막대한 대출이자 부담으로 국민들이 고통 받고 있다"며 "이런 현실에서, 농협 직원들이 0%대 특혜금리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은 심각한 모럴헤저드"라고 일갈했다.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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