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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조직형 보험사기 집중단속

금융감독원은 연말까지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금감원 사무장병원이 연루된 보험사기와 병원 관계자 및 보험설계사 등이 개입된 조직형 보험사기 행위를 집중신고 받는다.

사무장병원이란 의사 명의를 빌려 비의료인이 세운 불법 의료기관을 말한다.

보험사기로 인해 민간 보험사의 보험금은 연간 4조5000억원, 공적보험인 건강보험 재정은 5010억원의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병원 관계자나 보험설계사 등으로부터 금전적 이익제공이나 무료진료 등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제안을 받으면 제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허위 진료확인서 발급에 협조하는 의료인을 목격하는 등 특정 병원이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된다면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제보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이 실제 보험사기를 적발하면 적발금액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금감원은 이 기간동안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라디오 광고 및 홍보물 배포, 웹툰 제작, 온라인 퀴즈 이벤트 등을 통해 '보험사기 근절 캠페인'도 진행할 계획이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