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원대의 상속세 탈루와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른바 '물컵 갑질'로 논란을 빚은 조현민 한진그룹 전 전무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 "통행세 걷어 자녀 주식대금 사용"
서울남부지검 기업·금융범죄전담부(김영일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배임), 약사법위반,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조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2003년부터 2018년 5월까지 대한항공의 납품업체들로부터 항공기장비와 기내면세품을 구입하면서 트리온무역 등 명의로 196억원 상당의 '통행세'를 챙겨 자녀인 조현아·원태·현민 3남매 명의 주식대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조 회장과 4남매가 2002년 별세한 고(故) 조중훈 한진그룹 창업주에게 해외 재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상속액은 45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회장이 2010년 10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인하대병원 인근에 약사 A씨와 함꼐 '사무장 약국'을 운영한 혐의도 적용했다.
아울러 조 회장은 '땅콩회항' 사건 당시 본인의 형사 사건 변호 비용 17억원을 대한항공 자금으로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게 한진그룹 기업집단 자료를 제출하면서 일부 회사 명단을 누락한 혐의도 포함됐다.
■"조현민, 업무방해 볼 수 없어"
한편 서울남부지검 사행행위·강력범죄전담부(최재민 부장검사)는 조현민 전 전무에 대해 폭행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권없음, 특수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는 무혐의 처분했다. 폭행 죄는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이 불가능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조 전 전무는 2018년 3월 대한항공 본사 회의실에서 한 광고대행사가 촬영한 영상을 보던 중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리컵을 던진 혐의를 받았다.
이후 광고회사의 시사회를 중단시킨 의혹도 받았다.
검찰은 시사회를 중단 행위가 타인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봤다. 광고회사의 광고제작 업무를 방해할 의사도 없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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