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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양호 회장 불구속 기소, '물컵 갑질' 조현민 무혐의

검찰, 조양호 회장 불구속 기소, '물컵 갑질' 조현민 무혐의


수백억원대의 상속세 탈루와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른바 '물컵 갑질'로 논란을 빚은 조현민 한진그룹 전 전무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 "통행세 걷어 자녀 주식대금 사용"
서울남부지검 기업·금융범죄전담부(김영일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배임), 약사법위반,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조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2003년부터 2018년 5월까지 대한항공의 납품업체들로부터 항공기장비와 기내면세품을 구입하면서 트리온무역 등 명의로 196억원 상당의 '통행세'를 챙겨 자녀인 조현아·원태·현민 3남매 명의 주식대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조 회장과 4남매가 2002년 별세한 고(故) 조중훈 한진그룹 창업주에게 해외 재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상속액은 45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회장이 2010년 10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인하대병원 인근에 약사 A씨와 함꼐 '사무장 약국'을 운영한 혐의도 적용했다.

아울러 조 회장은 '땅콩회항' 사건 당시 본인의 형사 사건 변호 비용 17억원을 대한항공 자금으로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게 한진그룹 기업집단 자료를 제출하면서 일부 회사 명단을 누락한 혐의도 포함됐다.

■"조현민, 업무방해 볼 수 없어"
한편 서울남부지검 사행행위·강력범죄전담부(최재민 부장검사)는 조현민 전 전무에 대해 폭행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권없음, 특수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는 무혐의 처분했다. 폭행 죄는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이 불가능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조 전 전무는 2018년 3월 대한항공 본사 회의실에서 한 광고대행사가 촬영한 영상을 보던 중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리컵을 던진 혐의를 받았다.
이후 광고회사의 시사회를 중단시킨 의혹도 받았다.

검찰은 시사회를 중단 행위가 타인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봤다. 광고회사의 광고제작 업무를 방해할 의사도 없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