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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고DSR 비율 70%, 시중은행 15%이내로 관리...RTI 예외한도 폐지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 및 RTI제도 운영개선방안 발표

은행권 고DSR 비율 70%, 시중은행 15%이내로 관리...RTI 예외한도 폐지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오른쪽 세번째)은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열어,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관련 동향 등을 점검하고 은행권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 관리지표 도입방안 및 RTI(임대업이자상환비율)제도 운영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달 31일부터 은행권 신규대출에서 고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 비율이 70% 초과 대출로 설정돼 관리된다. DSR 70% 초과 대출은 시중, 지방, 특수은행별로 차등 관리해 시중은행의 경우 신규 대출 취급액의 15% 이내로 관리한다. RTI(임대업이자상환비율)는 기존대로 유지하되 RTI 기준미달 임대업대출 예외 한도를 폐지한다.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은 18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고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관련 '은행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 및 RTI제도 운영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고DSR 비율은 70% 초과 대출로 설정하고 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에 차등 적용키로 했다. 시중은행의 경우 신규대출 취급액 중 DSR 70% 초과대출은 15%, DSR 90% 초과대출은 10% 이내로 관리하고, 지방은행에서는 신규대출 취급액 중 DSR 70% 초과대출은 30%, DSR 90% 초과대출은 25% 이내로 관리한다. 또 특수은행은 신규대출 취급액 중 DSR 70% 초과대출은 25%, DSR 90% 초과대출은 20% 이내로 관리한다. 이에 따라 평균 DSR은 2021년말까지 점진적으로 시중은행 40%, 지방은행 80%, 특수은행 80% 이내가 되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또 금융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취급하는 소득미징구대출은 DSR 비율을 300%로 가정해 평균DSR에 반영한다. 소득미징구대출은 비대면대출, 전문직 신용대출, 협약대출 등 금융회사 내규에 반영된 대출이다. 각 은행들은 이 같은 연도별 평균 DSR 이행계획을 금감원에 제출하고, 금감원은 이행계획을 반기별로 점검하게 된다.

DSR은 은행권 신규대출분부터 적용하되 기존 가계대출이 증액 또는 금융회사 등의 변경없이 단순 만기연장되는 경우에만 DSR을 미산정한다. 제2금융권의 경우 내년 상반기 시행할 예정이다.

이어 RTI 규제비율은 주택 1.25배, 비주택 1.5배인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다만 그간 금융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해왔던 RTI 기준미달 임대업대출 예외취급 한도를 폐지한다. 임대소득 이외의 기타소득으로도 상환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차주에 한해 여신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취급하고, 승인 기준은 주택 1배, 비주택 1.2배로 승인건에 대해서는 금감원에서 매월 점검한다. 임대소득의 경우 반드시 임대차계약서에 근거해 산정하고, 추정소득 활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추정소득은 인정비율 설정, 전결권 상향조정, 증빙서류 첨부 등 요건을 강화하고 신규 상가 분양, 신축건물 구입 등 임대소득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활용한다.

김 부위원장은 "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계신용 증가율은 지난 2015년 10.9%에서 2016년 11.6%로 오른 후 지난해 8.1%, 올해 2·4분기에는 7.6%로 낮아졌지만 가계부채 절대 규모가 여전히 크고 증가세가 높다는 게 금융위의 판단"이라며 "DSR과 RTI 등 추가적인 여신관리수단을 도입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명목 GDP 성장률에 근접하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리상승 가능성과 관련 월상환액 고정 모기지론과 세일즈앤리스백(Sales & Lease Back) 제도 등 취약 차주를 보호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카드사 신용대출도 규제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가계대출 급증 원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