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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영·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 취임..낙태죄·최저임금제 위헌여부 결론 임박

김기영·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 취임..낙태죄·최저임금제 위헌여부 결론 임박
김기영, 이종석, 이영진 신임 헌법재판관(왼쪽부터). 사진=연합뉴스
김기영·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이 18일 오후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낙태죄 및 최저임금제 위헌 여부 등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관심을 모아온 사건들의 결론도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강당에서 김기영·이종석·이영진 신임 헌법재판관들의 취임식을 진행했다.

전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각각 추천한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선출안을 의결했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 한 달가량 이어진 재판관 공백에 따른 헌법재판소 기능마비 사태는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방치됐던 사건의 심리와 주요정책에 대한 재판관 회의는 곧바로 가동되게 됐다. 한 달 가량 6인체제로 운영된 헌재는 사건을 심리하려면 7명의 재판관이 출석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심리에 어려움을 겪었고 위헌 여부도 결론 내릴 수 없었다.

또 헌재와 관련된 내부규칙은 물론 새로 접수된 사건을 누구에게 배당할지에 대한 결정도 내릴 수 없었다. 헌재법은 재판관 회의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7명의 헌법재판관이 출석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헌재의 기능 정상화로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건은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낙태죄 처벌 위헌 여부 사건이다.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개정법에 반발해 노동계가 낸 헌법소원 사건도 재계와 노동계가 주목하는 사건이다. 두 사건 모두 조만간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와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 사드(THAAD) 배치 승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등 박근혜 정부에서 시행된 각종 행정조치의 위헌 여부도 최종 결론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온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