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고질체납자 가택수색 단행. 사진제공=연천군
[연천=강근주 기자] 연천군은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일부러 체납 중인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가택수색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가 체납액 납부 회피를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탈루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귀금속, 고급카메라 및 렌즈, 자동차 등 총 11건의 동산을 압류했다.
압류 동산은 향후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감정평가를 거쳐 공개 매각을 통해 체납세에 충당할 방침이다.
또한 사해행위 소송, 형사고발,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 다양한 징수활동 등을 병행해 호화생활을 누리는 비양심 체납자의 자발적 납부를 유도하기로 했다.
지창운 연천군 세무과장은 18일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체납한 자는 끝까지 추적 징수하도록 노력하고 조세정의 및 공평과세 실현과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적극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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