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주심이 노정희 대법관으로 정해졌다.
대법원은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 재판의 주심으로 대법원 2부 소속인 노정희 대법관을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12일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을 접수한 뒤 대법원 1부에 사건을 임시 배당했었다. 주심 대법관이 정해짐에 따라 답보상태였던 재판 심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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