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검사나 판사의 비위 의혹 사건과 관련해 솜방망이 처분을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2017년 판사가 피의자인 사건 2032건 중 0.3%인 6건만이 정식 재판이나 약식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기간 검사에 대해서도 6590건의 사건 중 0.2%인 14건만이 기소됐다. 이는 전체 형사사건의 기소율이 30%대에 이르는 것에 견줘 매우 낮은 수치다.
금 의원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통해 경찰과 검찰이 서로 견제하는 시스템이 마련될 경우 지금과 같은 제 식구 감싸기는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은 검찰이 2013년∼2017년 매년 4만여 건씩 접수된 진정사건의 90.9%를 입건하지 않고 종결했다며 "접수 사건을 면밀히 살펴보지 않고 기계적으로 종결 처리한 게 아니냐"고 말했다.
진정이란 불법행위에 따른 권리 침해가 있다고 수사기관에 알리는 것으로, 검사가 조사해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정식 사건으로 입건할 수 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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