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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의원 "검찰, 판·검사 비위 의혹 사건 솜방망이 처분..제 식구 감싸기"

검찰이 검사나 판사의 비위 의혹 사건과 관련해 솜방망이 처분을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2017년 판사가 피의자인 사건 2032건 중 0.3%인 6건만이 정식 재판이나 약식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기간 검사에 대해서도 6590건의 사건 중 0.2%인 14건만이 기소됐다. 이는 전체 형사사건의 기소율이 30%대에 이르는 것에 견줘 매우 낮은 수치다.

금 의원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통해 경찰과 검찰이 서로 견제하는 시스템이 마련될 경우 지금과 같은 제 식구 감싸기는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은 검찰이 2013년∼2017년 매년 4만여 건씩 접수된 진정사건의 90.9%를 입건하지 않고 종결했다며 "접수 사건을 면밀히 살펴보지 않고 기계적으로 종결 처리한 게 아니냐"고 말했다.

진정이란 불법행위에 따른 권리 침해가 있다고 수사기관에 알리는 것으로, 검사가 조사해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정식 사건으로 입건할 수 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