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가 경제민주화 확대와 공정거래 감독권한 강화를 추진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를 뒷받침할 '경제민주화 실천 기반 조성계획'을 마련해 23일 공개했다.
이 계획안에는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과 공정거래 감독권한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이달부터 시행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도는 경기도의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책 방향과 목표, 구체적 사업 계획 등을 내년 상반기까지 확정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먼저 경제민주화위원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는 지난 2015년 1월 제정됐지만 대기업 등의 미온적 참여로 2016년 이후 사실상 활동이 중단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도는 위원회를 확대하고, 실질적 사업을 담당할 분과도 설치해 경제민주화 조치가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기존 위원장을 포함해 13명 이내였던 위원회를 위원장을 포함한 30명으로 확대하고, 노동, 중소기업, 공정거래,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서민 등 5개 분과를 설치한다.
또 매 5년 마다 경제민주화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도 추진한다.
도는 위원회에 중소상공인과 노사대표, 금융기관, 기업대표, 시민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수를 확대한다.
개정안은 빠르면 이달 말 쯤 입법예고에 들어갈 예정으로 12월 조례규칙심의를 거쳐 내년 2월 경기도의회에 상정하게 된다.
또 불공정거래나 입찰담합 근절을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유통3법(가맹, 대리점, 대규모유통법)과 하도급법 관련 감독권한(분쟁조정권·조사권·처분권·실태조사권 등)을 지방정부에 위임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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