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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 PC방 살인' 김성수, 정신감정 결과 따라 어떤 형벌 받나

'강서 PC방 살인' 김성수, 정신감정 결과 따라 어떤 형벌 받나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사진=연합뉴스
피해자를 흉기로 무참히 살해하고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한 '강서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성수(29)에게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이 약해져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정신감정 결과에 따라 어떤 처벌이 내려질지 관심이 쏠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공주 치료감호소로 이동한 김성수는 한달 동안 정신감정을 받고 심신미약 근거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심리미약 여부로 감형 결정, 법원 의지 중요"
법무부 소속기관인 치료감호소는 정신질환 범죄자를 수용·치료하는 정신병원 기능을 가진 수용기관이다. 정신과 전문의들이 정신의학적 개인 면담과 각종 검사·간호 기록과 병실 생활 등을 종합해 김성수에 대한 정신감정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이후 법원은 정신감정서 등을 놓고 심신미약인지를 심리해 처벌 및 감형 여부를 결정한다. 형법 제10조에 따라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는 벌하지 않으며, 이같은 능력이 미약한 자에게는 형을 감경하게 돼 있다.

김성수가 사물을 변별하지 못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올 경우 법정형을 받은 수감기간 동안 감호소에서 치료를 받으며 생활하게 된다.

최진녕 법무법인 이경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는 "재판부가 정신감정서를 놓고 심신미약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며 "구치소 및 교도소에 비해 치료감호소가 편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있으나 이같은 능력이 미약한 것으로 판시될 경우는 감형 사유만 된다.

형법 제55조는 △사형을 감경할 때는 무기 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감경할 때는 10년 이상 50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사형 선고를 받더라도 심신미약으로 판단되면 적어도 무기징역으로 형량이 감해진다는 것이다.

반면 심신미약으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살인 혐의에 대한 형벌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 기준에 따르면 '보통 동기 살인'의 기본 형량은 10~16년이다. 가중의 경우 15년이나 무기 이상이다.

이창훈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법원이 심신미약 사유로 감형하는 비율을 높인다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며 "국민 공분을 일으키고 흉악한 범죄인 이번 사건(강서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 처벌 여부는 법원 의지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동생, 공범 혐의 적용 어려워"
한편 법조계 일각에서는 피해자를 잡아 저항을 못하게 하고 흉기에 찔리게 도운 의혹을 받는 김성수의 친동생에게 공범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 놓고 있다.
목격자 진술이 없는데다 구체적인 범행 정황이 없기 때문이다. 부장판사 출신인 신일수 법무법인 천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9기)는 "목격자 진술이 없고 김씨 형제가 공범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법원이 단편적인 폐쇄회로(CC)TV 영상만으로 공범 혐의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도 "CCTV에 보이는 것만으로 공범 및 방조 혐의를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동생이 형과 함께 흉기를 가지러 갔다는 CCTV 증거 등을 확보하는 게 관건"이라며 "이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경찰이 살인 공모로 기소 의견을 내기 어렵고, 대신 살인 방조 혐의로 기소 요청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