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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긴급전화1366 상담원 성희롱, 간 큰 운영법인 사무국장

시정요구하는 센터장에게 법인은 부당징계까지
고용노동부울산지청 사실확인..징계 요구 등 통보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울산시에 의미있는 조치 요구

여성긴급전화1366 상담원 성희롱, 간 큰 운영법인 사무국장
여성긴급전화 1366

【울산=최수상 기자】 여성긴급전화1366 상담원을 관리하는 사회복지법인의 50대 사무국장이 여성상담원들에게 성희롱을 일삼은 것으로 확인돼 분노를 사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징계 등 조치를 요구한 상태지만 노동단체와 여성단체들은 관리 권한이 있는 울산시가 의미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 여성위원회는 23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성긴급전화1366 울산센터를 운영하는 A사단복지법인의 사무국장 B씨에 대한 즉각적인 징계와 울산시의 관련조치를 요구했다.

여성긴급전화1366 울산센터 노조 관계자는 “50대 남성이자 특정 종교인인 B씨가 올해 4월부터 5월에 걸쳐 근무시간 외에 여성상담원들과의 개별면담을 진행하면서 외모비하와 신체부위를 거론하는 등 성희롱 발언으로 성적수치심을 주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울산센터의 수탁운영기관이 바뀌면서 고용 불안은 느낀 다수의 상담원들이 이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는 가운데 성희롱은 지속됐고 B씨의 반여성적 태도에 시정을 요구한 센터장에 대해서는 법인 측이 오히려 부당징계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후 성희롱 피해자 3명이 지난 6월 고용노동부에 사건을 신고했고 이에 고용노동청울산지청은 지난 19일 직장 성희롱 발생을 확인했다며 오는 11월 16일까지 가해자 B씨에 대한 징계와 근무장소의 변경 등 조치를 취할 것을 A법인에 통보한 상태다.

사무국장 B씨는 이밖에도 상담원들에게 후원금 모금을 압박했다는 논란으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으며 노동조합과 교섭 해태, 지배개입 등 부당노동행위이유로 고발까지 된 상태다.

민주노총 울산본부 여성위원회는 여성인권보호기관인 여성긴급전화1366 운영의 모든 권한을 가진 법인 책임자가 상담원을 상대로 직장 내 성희롱을 했다는 사실에 참담함까지 느낀다며 관리책임이 있는 울산시가 수탁계약 철회 등 의미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