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ㆍ소자본ㆍ신업종 창업이 쉬워진다. 소규모 관광안내업, 소액ㆍ단기보험업 신설이 가능해진다. 화물차ㆍ특수차도 캠핑카 튜닝 제작이 허용된다. 이같은 창업 관련 규제 105건을 개선한다고 24일 정부는 밝혔다.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창업 규제 혁신방안'을 확정했다.
국무조정실 심종섭 규제혁신기획관은 "이날 확정된 창업 규제 혁신방안은 올해 초부터 300여개 주요 업종을 검토해 마련한 개선안이다. 그간 정부가 추진해온 창업 인센티브, 펀드 조성, 투자 확대 등 다양한 창업지원 정책과 함께 창업 활성화에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규제 혁신방안의 골자는 다양한 분야에서 능력있는 누구나 1인 또는 소규모로 쉽게 창업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개선과제는 86개 업종 총 105건이다.
구체적으로 관광, 보험, 안전, 문화 분야 등은 창업 업종이 세분화되거나 신설된다. 자본금ㆍ시설 요건 등을 최소수준(자본금 2000만원 내외)만 갖추면 소규모 관광안내업체를 창업할 수 있다.
소액ㆍ단기보험 등 리스크가 낮은 보험판매업체 창업도 쉬워진다. 이를 위해 생명ㆍ질병 등 일반 보험업(자본금 50억~300억원 등)과 다른 별도의 허가 기준(자본금 50억원 이하 등)을 만들기로 했다. 심 기획관은 "펫보험, 치한보험, 공연티켓보험 등 다양한 맞춤형 보험업 창업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커피찌꺼기를 이용한 고형연료제품 제조업도 허용된다. 300억원 정도의 커피찌꺼기 폐기비용 절감, 에너지 회수 등이 기대된다. 그간 커피찌꺼기 배출량이 크게 늘고 있으나 고형연료제품으로 제조가 가능한 원료(폐합성수지ㆍ섬유ㆍ고무ㆍ목재 등)로 규정되지 않아 재활용에 한계가 있었다.
또 해양심층수 처리수 제조업도 원수 취수시설 등 불필요한 시설설치 부담 없이 신설할 수 있게 된다.
일반차량이 아닌 화물차ㆍ특수차도 다양한 캠핑카 튜닝 제작이 가능해진다. 동물용 세포치료제와 유전자치료제 심사기준(안전성시험, 독성시험 등) 신설된다. 관련 치료신약 출시로 동물용의약품 산업 활성화가 예상된다.
창업도 쉬워진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설립 자격을 관련업계 종사 경력 4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도 인정키로 했다. 또 △사회적 기업 창업(인증) 자격△ 감정평가사 청각장애인 시험요건 △장례지도사 결격사유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자격요건 등에 대한 기준이 완화된다. 이밖에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창업시 자본금 면제, 화물자동차 50대 이상으로 허가기준이 완화된다.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ㆍ감면 기간ㆍ대상도 확대된다. △부담금 면제 범위에 교통유발부담금 등 4종 추가 △제조업 창업자의 농지 보전부담금 면제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 △농어업인 태양광시설 등도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에 추가된다. 심 기획관은 "부담금 완화로 연간 3000개 창업기업에게 400억원 지원 효과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인허가ㆍ등록 면제 △창업 서류 간소화 △처리기간 단축 △수수료 폐지 등 창업 절차도 간소화된다. 또 정부는 전국 13개 자유무역지역에 수출 창업기업에 한해 3년간 우선 입주를 허용키로 했다.
실적평가후 정식 입주가 결정된다. 자연녹지지역 장례식장내 음식점 설치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창업규제 혁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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