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능에서도 통신기능 등이 포함된 시계에 대한 점검이 매우 엄격히 진행된다. 휴대전화,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과 같은 반입 금지 물품을 불가피하게 시험장에 반입한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에는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2019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예방대책'을 24일 발표했다. 지난해에도 전자기기 소지로 부정행위로 무효 처리된 수험생들이 많았던 탓으로 풀이된다. 휴대 가능한 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흑색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 시침·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로서 통신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없는 시계 등이다.
휴대 가능 물품 외의 모든 물품은 매 교시 시작 전 가방에 넣어 시험시간 중 접촉할 수 없도록 시험실 앞에 제출해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펜은 시험실에서 개인당 하나씩 일괄 지급하므로 수험생은 샤프펜을 가져올 필요가 없으며, 컴퓨터용 사인펜, 연필, 수정테이프 등 개인이 가져온 물품을 사용하여 전산 채점상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수험생 본인이 감수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4교시 탐구영역에서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경우, 탐구 영역 1개 과목 선택 수험생이 대기시간 동안 자습 등 일체의 시험 준비 또는 답안지 마킹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조직적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다음달 1일부터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개설·운영한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