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4일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후속조치로 은행업감독규정 등 5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은행업·보험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내용에 반영해 25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가계대출 관련 주택보유세대에 대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된다. 2주택이상 보유한 세대는 규제지역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담대가 금지되고 1주택세대도 원칙적으로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담대를 제한하되, 실수요, 불가피성 등을 감안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규제지역내 공시지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구입을 위한 주담대는 실거주 목적인 경우에만 허용하고 2주택이상 세대는 실거주 목적이라도 불가능하다.
생활안정자금대출은 보유주택수 관계없이 연간한도 1억원 내에서 허용하되, 주택구입자금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약정을 체결토록 했다.
주택임대업 대출과 관련해서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대사업자 대출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기준 40%를 신규 도입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고가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담대는 금지하고 주담대(개인사업자대출, 가계대출)를 이미 보유한 임대사업자의 투기지역내 주택취득 목적의 신규 주담대도 금지한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