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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부터 모든 사립유치원에 국가 회계시스템 도입

내년 3월부터 200명 이상 또는 희망 유치원에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도입하며, 2020년 3월에는 모든 유치원에 도입이 의무화된다. 국공립 유치원 비중 40%의 조기달성을 위해 내년 상·하반기 각각 500개 학급이 조기 추가된다.

교육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5일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당정은 △유아의 학습권 보장 △국공립 유치원 확대 △유치원 관리·감독 강화를 즉각 추진하기로 했고 △학부모 참여 강화△투명한 회계 운영△사립유치원 교육의 질 개선 방안을 제도개선 방안으로 선정했다.

우선 유치원의 일방적인 모집보류, 폐원 통보 등 학습권 피해 상황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 및 지원하는 '유치원 위기상황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비상 상황 시 인근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등을 활용할 방침이다. 개별 유치원 모집중지 또는 임의 폐업 등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 사립유치원 단체가 집단 휴원·모집정지 등 집단행동 강제 시 공정위 조사·엄중 제재를 취하기로 했다.

국공립 유치원 비중 40%의 조기 달성을 추진한다. 2019년 3월부터 운영 목표로 하는 500개 학급 확충하고, 하반기 500개 학급을 추가로 확충한다.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유치원 감사결과를 시정여부 정보를 포함해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향후 감사결과를 기관명을 포함해 공개하기로 했다. 사립유치원 우수 사례도 발굴·공유한다.

국가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유치원 회계규칙 등을 반영해 2018년부터 단계적 도입 추진한다. 내년 3월에는 원아 200명 이상 유치원에 우선 도입하고, 2020년 3월부터는 모든 유치원에 도입된다.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해 보조금 관리법에 따른 철저한 관리 감독·벌칙을 적용하고, 유치원 회계의 교육 목적외 사용 시 처벌(사립학교법 제29조⑥ 개정,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마련하기로 했다.

설립자 및 원장의 자격 기준도 강화한다. 어린이집 수준의 설립자 결격사유를 유아교육법 내 신설하고, 폐쇄명령 받은 유치원 장소의 인가 제한 검토, 유치원 원장 자격 인정기준 상향 및 시도 원장 자격검정 심의 강화로 원장 자격 남발을 방지하기로 했다.

설립자 변경 시 현행 시설·정원기준 적용해 교육여건 개선 및 불법 건축물 확인으로 시설안전 재확인한다.
이윤 목적의 설립자 변경을 최소화하기 위해 3년 이내 설립자는 (재)변경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밖에 유치원 내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학급정원 단계 감축, 사립유치원 자체규칙에 교직원에 대한 보수기준표 규정, 교원 처우개선(사립 담임교사 기본급보조 3만원 인상(59만원→62만원) 및 5년 이상 근무자 대상 장기근속수당(3만원) 신규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유아교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근본적인 접근을 한 대책으로, 유아교육 발전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일부 사립유치원들이 국민들의 요구와 목소리를 수용하지 않으면, 정부는 무관용 원칙아래 엄단조치 할 것“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