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상공인연합회가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추천권을 갖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맡던 최저임금특별위원 자리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갖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한 최저임금법 개정과 지난 8월 발표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대책의 후속 조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각각 9명의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등 27명으로 구성된다. 최저임금위 위원들의 임기는 3년이다. 근로자위원은 양대 노총의 추천을 받고, 사용자위원은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4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된다.
지난 5월 위촉된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사용자위원 2명은 대한상의의 추천을 받아 포함됐다. 앞으로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직접 사용자위원을 추천할 수 있게 됐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그동안 사용자위원 추천권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최저임금에 영향을 많이 받는 만큼 최저임금을 논의할 때부터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돼야 한다는 게 이유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위원 추천단체가 최저 임금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단체는 사용자 측은 경총과 중기중앙회, 상공회의소와 무역협회, 노동계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으로 제한돼 있다.
최저임금 특별위원도 산업통상자원부가 빠진다. 앞서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고용부에 최저임금위원회 특별위원으로 중기부를 넣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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