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업체의 기업설명회(IR) 자료 내용을 도용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부분에 '독창적 특징'이 없었다면 저작권 위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성은 판사는 25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온라인 영어회화 교육기업 '야나두'와 부대표 이모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 등은 온라인 외국어교육 분야에서 야나두와 업계 2∼3위를 다투는 경쟁기업인 S사의 IR 자료 중 일부를 무단으로 도용해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가 야나두의 기업투자 설명회를 앞두고 만든 자료에는 '온라인 학습과 영어학습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높은 수준', '해외여행문화 보편화와 글로벌 서비스·비즈니스 증가 등으로 영어가 여전히 만국 공용어로서 가치 발휘', '스마트기기 사용량 급증으로 콘텐츠 소비의 주요 수단이 모바일로 이동 중' 등이 기재됐는데, 이는 S사의 1년여 전 IR 자료에 나오는 표현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이러한 표현들은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S사 자료의 표현이나 내용은 사실에 해당하는 정보를 동종업계에서 사용하는 통상의 표현방식으로 기술한 것에 불과하다"며 "누가 작성해도 같거나 비슷한 표현을 사용할 수 있어 '기능적 저작물'의 한계를 뛰어넘는 정도의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내용의 선택이나 배열이 어떤 점에서 독창적 특징이 있는 것인지가 공소사실에 특정돼 있지 않다"며 "분량 역시 전체 40∼50면 가운데 5면가량에 불과해 질적·양적 비중도 미미하다"고 덧붙였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이 시간 핫클릭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