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채무회생 지원이 필요한 과중채무자의 1인당 평균 채무액이 개인회생 기준 1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파산의 경우 평균 채무액은 두 배인 2억원에 달했다. 특히 개인파산자의 이자부담액은 원금보다 3000만원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자가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개인파산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분석된다.
25일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패스트트랙' 대상자(과중채무자)에 대한 분석 결과 지난 2017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약 2년간 1인당 평균 채무액은 개인회생이 9800만원, 개인파산의 경우 2억원으로 나타났다.
패스트트랙은 개인워크아웃이나 프리워크아웃 등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과중채무자가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소요기간을 최대 3개월로 단축해 무료·저비용으로 지원받는 회생 프로그램이다. 신복위가 개인회생·파산 신청서류 작성이나 신용상담보고서 작성 및 법원 접수 등을 지원해준다. 이들 과중채무자의 채무액을 보면 이자부담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회생자들의 경우 1인당 갚아야 할 원금이 평균 7180만원으로 이자는 2670만원에 달했다. 이자가 원금의 3분의 1 수준이나 되는 셈이다.
일정한 수입이 없어 개인파산을 신청한 경우 1인당 채무액에서 이자부담은 더 컸다. 1인당 평균 채무 원금이 8760만원, 이자는 1억1730만원으로 원금보다 이자가 오히려 더 많았다. 특히 개인파산은 전체 패스트트랙 신청자의 85%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그러다 보니 신청자는 무직인 경우가 67%로 절반 이상이었고 소득이 있다 해도 일용직인 경우가 16%, 자영업자가 3%, 급여소득자는 14%였다.
소득수준도 연 1000만원 이하가 71%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2000만원 이하가 23%, 2000만원을 넘는 경우는 6%에 불과했다.
보유자산도 임차보증금(16%)이나 자동차(10%)를 제외하면 전혀 없는 경우가 70%나 됐다. 이들은 절반 이상인 65%가 임차주택에 거주하고, 무상거주(34%)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들의 채무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자 모두 70% 이상이 생활비 부족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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