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여차례 고의 사고 유발.. 퀵배달 업체 운영자 등 검거
끼어드는 차량에 고의로 충돌하는 모습.
퀵배달 업체를 운영하면서 운전이 미숙한 차량 등을 노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100여차례에 걸쳐 5억여원의 보험금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퀵서비스 업체 운영자 A씨 등 11명을 구속하고, 배달 운전자 등 3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6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부산 시내 일원에서 퀵배달 업체를 차려놓고 2∼4명이 조를 짜 오토바이나 차량을 운행하면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병원비, 합의금 명목으로 100여 차례에 걸쳐 보험금 5억1000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주로 교통법규위반 차량이나 여성, 운전 미숙자가 운행하는 차량들을 골라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범행 당시 영상을 보면 불법유턴 차량이나 비보호 좌회전, 끼어들기 차량과 고의로 충돌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A씨 등은 직원들에게 "배달도 없는데 사고 한번 내서 돈이라도 벌어라"며 범행을 부추기고 "사고가 나면 입원을 하고 한의원 쪽으로 많이 가라"는 등 범행 요령을 설명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한의원 등에서 장기 내원 치료하며 보험사로부터 신속한 합의를 끌어내는 등 범행이 조직적이고 치밀했다"면서 "선량한 차량 운전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고의사고 유발 범죄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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