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국세청장은 25일 부동산 투기를 강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스타 부동산 전문강사에 대해 "현장 정보를 철저하게 수집해서 정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다. 세원관리할 곳은 하고 필요한 곳은 세무조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최근 일부 강사들이 1000만원이 넘는 수강료를 받고 '부동산 투기' 강의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밝혔다.
이른바 일부 '스타' 강사들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수강생을 모은 뒤 고액의 대가를 받고 '유망 투자 지역'을 찍어주는 방식의 강의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수강생 중에는 전문 투기세력이 아닌 주부나 학생 등 서민들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청장은 미성년자 편법 상속·증여 문제에 대해서는 "고액부동산을 가진 미성년자는 자금 원천을 추적해 사업소득 등 탈루 여부를 정밀하게 살피겠다"고 설명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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