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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성범죄 사실을 숨긴 채 아동 이용 시설에 취업했다가 적발된 경우가 지난 4년 간 18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유형별 성범죄자 취업제한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성범죄자의 제한 기관 부정취업은 지난 2014년 80건, 2015년 59건, 2016년 17건, 지난해 24건으로 이 중 97건(53.9%)은 교육시설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아동청소년 시설 운영자가 성범죄 전력을 조회하지 않아 과태료 징수 처분을 받은 경우는 1133건이었다.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취업하려는 사람 등에 대해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한다. 유치원, 초·중·고교, 학원, 가정방문교사 등 교육 시설부터 PC방, 청소년활동기획업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등의 문화시설이 대상이다.
송희경 의원은 "학교와 학원 등 교육기관에서 성범죄 경력조회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소관 부처도 이행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있고, 여성가족부도 적발 현황을 단순 취합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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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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