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회앞 기자회견 “정당한 교육활동 간섭 막을 법 개정 필요"
교권 보호 위해 교원지위법·학교폭력예방법·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제주 모 학부모 100건 가량 민원·소송 제기…교권회복 강력 투쟁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9일 교권 침해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교권을 보호할 법 개정을 촉구했다.
[제주=좌승훈 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와 전국 17개 시·도 교총 회원들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교권3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교권을 보호할 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등 3개 법 개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최근 제주에서 한 학부모가 100건 가량 소송과 민원을 제기한 일을 두고, "정당한 학사업무처리에 대한 상습·고의적인 민원"이라며 "대표적인 교권침해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교원지위법·학교폭력예방법에 교권침해 행위자를 교육감이 반드시 고발하도록 의무화하고, 각 학교별로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옮겨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특히 헌법재판소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벌금 5만원 수준의 가벼운 처벌만 받아도 10년 동안 교단을 떠나도록 한 아동복지법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해 이 부분도 법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왼쪽)이 29일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과 면담하면서 교권보호를 위한 '교권 3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찬열, 바른미래당·경기 수원 장안)를 찾아 간담회를 갖고 "학교가 난장판이다. 쑥대밭이 돼 버렸다. 교권보호를 위해 정치권이 나서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며 교권침해 사건과 학교현장 상황의 위중함을 엄중히 인식하고, 해당 법률들의 개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없다"면서 "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은혜 교육부장관도 이날 간담회장에 들러 교총 회장단과 일일이 악수를 나눈 뒤, 교육부도 교권보호와 침해 예방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과 국회 교육위원회 방문에는 하 회장과 진만성 수석부회장, 김진균 17개 시·도교총회장협의회장, 김진선 제주교총 회장을 비롯해 시·도 교총 회장단이 함께 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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