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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항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 ㈜더포춘트레이딩 선정

【대전=김원준 기자】관세청은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가 평택항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에 ㈜더포춘트레이딩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심사는 지난해 9월 경영 악화로 문을 닫은 하나면세점에 이은 후속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열렸다.

경기도 평택시청은 관련 법에 따라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1개 사업자를 심의 대상으로 심사위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특허심사위원회는 총점 1000점 중 시설관리권자의 배점 500점을 제외하고 사위원회 배점 500점에 대해 평가한 뒤 1000점으로 환산하는 평가방식을 적용해 사업자를 결정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9월 '면세점 제도개선 태스크포스'의 결정에 따라 특허심사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위해 평가위원 전원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