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어선동력 설비를 다양한 재질로 개발할 수 있게 됐다. 등대에 사용되는 조명기구의 기준이 '렌즈크기'에서 '빛이 도달하는 거리'로 바뀌면서 작고 가벼운 조명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분야의 신산업·신기술 개발이 활성화되도록 6개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추가과제를 발굴하고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고 10월 31일 밝혔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은 정부가 최초로 시도하는 규제 접근방법으로, 신산업.신기술이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법령 등을 개정해 기술 방식을 유연하게 전환하거나 기존규제를 유예 및 면제해주는 방식이다.
해양수산부가 이번에 추가로 발굴한 6개 과제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5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표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성과 및 향후계획에 포함됐다.
기존 어선 동력설의 발전기 회전축 재질은 ‘탄소강 단강품(SF440A)’으로 한정했지만 앞으로는 안전 확보를 위한 인장강도(440N/㎟)를 충족하면 합금강 등 다양한 재질을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안전성과 경제성 등을 충족하는 신소재 개발과 활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해수부는 기대했다.
등대에 사용되는 조명기구의 분류 기준을 ‘렌즈의 크기’에서 ‘빛이 도달하는 거리’로 전환한다. 기존에는 육지초인표지는 400, 750 종류의 렌즈만 사용 가능했다.
이번 개정으로 수명이 길면서도 작고 가벼운 조명기구를 등대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항만재개발 사업의 개발이익을 해당 기반, 공공시설 외에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일자리 시설까지 재투자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한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지원대상 확대, 무인선 실용화를 위한 관련 규정 정비, 시험·연구용으로 수입되는 ‘제브라피쉬’에 대한 검역 간소화 등 과제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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