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 9.13 부동산 대책으로 잠시 중단했던 1주택자 대상 비대면 전세자금대출을 재개한다고 1일 밝혔다. 바뀐 규제로 전세자금 대출 시 배우자의 주택보유 여부와 소득정보까지 확인이 필요한 탓에 지난달 15일부터 무주택자에 한해서만 비대면 전세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신한은행은 이날부터 비대면 전세자금대출인 ‘쏠편한 전세대출’ 신청 시 배우자의 소득정보와 주택보유 여부를 신한 쏠(SOL)에서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비대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했다고 밝혔다.
전세자금 신청고객이 신한 쏠(SOL)을 통해 전세대출을 신청하면 배우자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배우자가 자신의 모바일뱅킹에 접속해 소득정보 등의 자료를 자동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신한은행은 기존에 영업점에서만 취급 가능한 전세자금대출을 ‘신한 쏠(SOL)’을 통해 비대면으로 이용 가능해졌다"며 "신한은행은 비대면 채널을 통해 주말입금,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등 고객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을 지속해 왔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비대면 전용인 신한 '쏠편한 전세대출'을 2017년 11월 은행권 최초로 출시 한데 이어 '쏠편한 전월세대출'도 11월 중 배우자 소득확인 프로세스를 확대해 비대면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wild@fnnews.com 박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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