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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엽기행각' 양진호 회장, 자택·사무실 등 10여곳 압수수색 (종합)

폭행, 동물보호법 위반, 음란물 유통 등 5가지 혐의

'폭행·엽기행각' 양진호 회장, 자택·사무실 등 10여곳 압수수색 (종합)
【수원=장충식 기자】 회사 직원을 폭행하고, 수련회 등에서 엽기행각을 벌이는 등 사회적 파장을 낳고 있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해 경찰이 2일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이날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양 회장의 자택과 인근 위디스크 사무실, 군포시 한국미래기술 사무실 등 10여 곳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양 회장이 위디스크의 전직 직원을 폭행하고, 워크숍에서 직원들에게 살아있는 닭을 죽이도록 강요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최근 공개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양 회장의 폭행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각종 자료를 확보해 분석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국내 웹하드 업체 1·2위 격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의 실제 운영자인 양 회장이 불법 촬영물을 포함한 음란물이 유통되는 것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전직 직원 폭행 등 이른바 갑질 논란을 일으킨 영상이 공개되자 이에 대한 수사도 포함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현재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폭행(상해),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등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