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장기소액연체재단이 재기지원을 신청한 채무자의 금융사 채권에 대한 채무조정을 연내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4일 금융당국과 캠코 등에 따르면 장기소액연체재단은 지난 8월말까지 재기지원을 신청한 장기소액연체자 3만3000명의 금융사 채권 4만5000계좌에 대한 채무조정 절차를 이달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캠코 관계자는 "8월말까지 접수된 (장기소액연체자의) 금융사 채권에 대해 해당 금융사에 채권 매각 여부를 확인하고 상환능력심사 등 채무확정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원금 1000만원 이하 생계형 소액채무를 10년 이상 상환완료하지 못한 장기소액연체자의 재기를 지원하는 장기소액연체제는 문재인 국정과제 중 하나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 2월 장기소액연체지원재단을 설립하고 장기소액연체자들의 재기지원 신청을 받았다. 지난 8월말까지 재기지원을 신청한 이는 6만6000명이고 이중 금융사 채권을 가진 이가 3만3000명이다. 재단은 이들에 대해 상환능력검사를 한후 재단에서 채권을 매입해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재단은 금융사의 장기소액연체채권의 매입을 위해 시중 금융사들과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 중인데, 8월말까지 대상기관 2753곳 중 2548곳과 협약 가입을 완료한 상태다. 또한 협약 가입률이 낮은 대부업체는 지속 협의 중이며, 매입을 통한 지원이 어려운 경우 파산면책 비용 지원해 미협약기관의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재단은 8월말까지 금융사 채권을 가진 재기지원 신청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연내 마무리하는 동시에 오는 2월까지 추가적으로 재기지원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다.
재기의지가 있으나 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또 상환능력에 대한 간접적 추정지표인 출입국기록을 심사에서 제외하는 등 신청의지를 낮추고 민원이 발생한 상환능력심사 서류를 간소화했다. 캠코 관계자는 "1차 접수기간내 신청한 건에 대해선 연말까지 매입지원을 완료할 예정"이라면서 "내년 2월까지 접수된 신청자에 대해선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으로 2차 채무조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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