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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무연고자 사망한 경우 통장, 인감 없이도 예금지급 가능

지자체, 장례비용 활용

[파이낸셜뉴스 최경식 기자] 앞으로 무연고자가 사망한 경우 통장, 인감이 없이도 지자체가 무연고자의 예금을 활용해 장례비용으로 부담할 수 있게 된다. 또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가 은행일 경우 해당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은 8%가 넘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먼저 무연고자 사망 때 예금인출이 어려워 장례비용을 지자체나 복지기관 등이 부담한다는 지적과 관련해 향후 지자체, 복지기관이 관련 법령에 따라 무연고자 장례비용에 사용하려는 경우 통장 등이 없어도 예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한다.

아울러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요건의 구체적인 사항과 대면 영업 사전보고 절차도 규정한다. 대주주가 은행일 경우 현행 은행업 감독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인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8% 이상이 적용된다. 인터넷전문은행이 대면 영업을 하려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보고서 서식 등에 따라 사전보고해야 한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내일채움공제의 꺾기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근로자와 사업자가 공동가입자로 기금을 적립, 근로자가 5년 만기까지 재직할 경우 공동 적립금을 보상으로 지급하는 상품이다. 현재는 대출을 실행하는 시점의 1개월 전후로 월 납입액이 대출금 1%를 초과하는 예·적금을 가입하면 꺾기로 간주한다. 하지만 공제상품은 금액과 관계없이 구속성 예금으로 간주해 정책성 상품 판매 활성화에 제약요인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내일채움공제도 월 납입액이 대출금의 1%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구속성 예금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이 상품은 가입자에게 혜택이 부여된 상품으로 은행이 판매자의 의사에 반해 계약을 강요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아울러 성실 상환하고 있는 가계 채무 재조정 여신의 자산 건전성 분류를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감독규정에 명시하도록 했다.
만약 채무 조정 개시 시점에 '요주의' 여신이었다고 해도 6개월 이상 정상 상환하면 '정상'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그동안 성실 상환되는 채무에 한해 자산 건전성을 상향 조정할 수 있었지만, 명확한 기준 없이 행정지도로만 운영돼왔다.

한편, 금융위는 다음달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내년 1월부터 개정된 규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kschoi@fnnews.com 최경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