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2일 서울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5차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를 개최하고 반부패·청렴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올해 3월에 출범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는 시민사회·경제계·직능·언론·학계 등 사회 각 분야의 대표들이 참여해 반부패·청렴 정책 등에 대해 논의하고 제안하는 협의체다.
협의체는 우선 정부와 국회의 특수활동비 부당 편성·집행 관행이 여전히 근절되고 있지 않아 국민의 불신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 특수활동비 사용 범위의 명확한 한정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특수활동비 예산편성 중단 또는 감축 △특수활동비를 정기적으로 선지급 하는 관행의 중단 △특수활동비 집행 결과보고서의 국회 제출 및 주요 내용 공개 △특수활동비 부당사용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실시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또 협의회는 공익적 요소가 강하거나 국민의 실생활과 직접 관련 있는 공익법인, 사립대학, 공동주택에 대해 '감사인 지정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감사인 지정제'는 일정 자격기준을 갖춘 감사인 풀을 구성하고 감독기관 또는 제3의 기관이 무작위 등 객관적인 방식으로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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