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최경식 기자]어느덧 올 한해도 끝자락에 접어들고 있다. 이 시점이 되면 직장인들에게는 송년회 모임만큼 중요한 것이 연말정산이다.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가급적 많이 돌려받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이를 위해 올해 남은 기간 지출 계획을 면밀히 점검하고, 과거의 소비기록을 미리 돌아봐야 한다. '귀차니즘'으로 인해 연말정산 세테크(세금을 줄이는 재테크) 계획을 미루다가는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을 놓치게 된다. 13월의 보너스를 짭짤하게 챙길 수 있는 노하우를 정리했다.
■신용·체크카드 제대로 쓰기
연말정산의 출발점은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에 있어 특별한 포인트를 찾는 것이다. 우선 연봉과 수당을 합친 총급여의 25% 이상 사용 금액에 대해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25%에서 한푼이라도 부족하면 공제를 전혀 받을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적절한 비율로 쓰는 것이 중요하다. 국세청은 25%를 기준으로 소득 공제를 판단할 때 결제 순서대로가 아닌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이용액부터 계산한다. 이에 따라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 정도가 되도록 하고, 나머지는 체크카드나 현금으로 사용한다면 환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다만 신용카드로만 300만원 공제액을 채울 수 있다면 굳이 체크카드와 현금을 쓸 필요가 없다.
■주택 관련 공제 살피기
적절한 시점에 전입신고를 해놔야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이면서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에서 월세 살이를 할 경우 연간 750만원 한도로 월세 납입액의 10%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단 12월 31일 기준으로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가 동일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전입신고를 해둬야 한다.
이밖에 무주택자는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주택을 전·월세로 빌릴 경우 대출받은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한도는 주택청약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와 합산해 연 300만원이다.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렸을 때는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이어야 하고, 상환 기간과 방식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다르다.
■소득세율 따라 적절한 배우자 카드 사용
맞벌이 부부는 좀 더 세밀한 전략이 요구된다. 총급여와 카드 결제 금액은 부부간 합산되지 않고 각각 산정된다. 부부의 소득 수준이 동일한 소득세율 구간에 있다고 가정한다면, 배우자 중 소득이 적은 사람의 카드를 주로 사용하는 게 이득이다. 이는 '총급여 25% 초과'라는 카드 공제의 문턱을 넘어서기가 좀 더 용이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부의 소득 차이가 커서 서로 다른 소득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엔 소득이 높은 쪽의 카드를 사용하는 게 공제 효과가 더 높을 수 있으므로 세율을 따져보고 결정해야 한다.
■가족합산 공제항목 점검
가족과 합산되는 공제 항목도 미리 점검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의료비 총액이 총급여의 3%를 초과하면 세액공제(16.5%)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부모 또는 자녀의 자료를 합치면 문턱을 넘기가 보다 쉬워진다. 아울러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가족이 낸 보장성 보험료 공제도 합산이 가능하니 미리 챙겨야 한다. 보장성 보험은 연 100만원 한도 내에서 낸 보험료의 13.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연 소득 100만원 이하인 가족이 낸 보험료를 합산할 수 있다. 다만 부모는 만 60세 이상, 자녀는 만 20세 이하여야 한다.
■연금저축·IRP·청약저축 점검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활용하면 최대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연금저축보험(보험사),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펀드(자산운용사) 등 연금저축은 한 해에 보험료로 낸 돈의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 IRP를 합치면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소득에 따라 공제 혜택은 조금씩 차이가 있다.
'만능 통장'이라 불리는 주택청약저축은 연 240만원 한도로 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전년도 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 무주택자, 근로소득자 등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활용
매년 연말 2~3개월 전 국세청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는 연말정산 이전에 예상되는 세금 액수와 세금 감면·공제 액수를 점검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다.
올해는 이달 초부터 서비스가 개시됐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간 다음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을 하면 된다. 현재까지의 신용·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 사용액을 확인할 수 있다.
kschoi@fnnews.com 최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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