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법 개정안의 감사위원 분리 선출 문제와 관련, 분리 선출해야 하는 대상이 반드시 감사위원 전원일 필요 없이 1명 이상이면 된다고 정부 입장을 정했다.
법무부는 6일 오후 서울 사평대로 쉐라톤서울팔래스 강남에서 '기업지배구조 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법무부는 감사위원 분리선출 쟁점과 관련, "감사위원 '1명 이상'을 분리 선출하도록 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참조해 (상법상 감사위원도) '1명 이상'을 분리 선출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금융사에 적용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감사위원회를 3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1명 이상은 다른 이사와 분리해 선임하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상법 개정안도 이런 입법례를 참조하면 된다는 것이다.
현재 상법은 이사를 먼저 선임한 후 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임하도록 규정해 이사 선임 단계에서 대주주의 의결권이 제한되지 않으므로 대주주 의사에 부합하는 이사만 감사위원 후보자로 선임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기업지배구조 개선 간담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전자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 상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관한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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